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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연중 신청방법)를 이곳에서 알려드립니다.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를 이곳에서 연중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로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1. '조상 땅 찾기' : 행정 서비스 소개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모를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조상 땅 찾기' : 신청 및 제출 방법 안내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k-geo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방법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자 가족관계 등록후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가족 등록 신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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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1.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 할 경우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여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
처리기한 : 최대 3일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조상 땅 찾기 방법
[오프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조상 땅 찾기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