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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방문 연중 신청방법)를 이곳에서 알려드립니다.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를 이곳에서  연중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하기로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신청하기

 

 

 

 

1. '조상 땅 찾기' : 행정 서비스 소개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모를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행정소개조상땅찾기 행정소개조상땅찾기 행정소개

 

2. '조상 땅 찾기' : 신청 및 제출 방법 안내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k-geo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방법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전자 가족관계 등록후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가족 등록 신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조상땅찾기 바로가기 >>

 

K-Geo플랫폼 인터넷

부동산 정보 검색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지도 위치를 기반으로 주택 관련 실거래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 이용 현황 분석은 각 지역별 토지, 건축물, 거주자

kgeop.go.kr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1. PC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존재 할 경우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여야 합니다.

 

2.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후 본인인증 진행

 

* 증명서 파일 PDF 발급 안내 *

처리기한 : 최대 3일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방법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방법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조상 땅 찾기 방법

 

[오프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조상땅찾기오프라인신청조상땅찾기오프라인신청조상땅찾기오프라인신청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조상땅찾기오프라인신청조상땅찾기오프라인신청조상땅찾기오프라인신청

 

 

📍조상 땅 찾기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hwp
0.01MB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hwp
0.02MB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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